제조업·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가닥
정부가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서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더 많이 쉬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에 관한 반발이 거세자 한발 물러나 재검토에 들어갔다.
8개월여 만에 다시 발표된 이번 정책 방향은 '전체 유연화' 대신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선회했다. 제조업과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근로자 3천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천2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를 일부 업종과 직종에 적용하자는 것에 대해선 동의율(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더 증가했다.
설문에 응답한 이들이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긴 업종으로는 '제조업'을, 직종으론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면,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 대신 월 52시간(12시간X4.345주)이 된다. 특정 주에 58시간을 일해도 그 다음주에 45시간을 근무해 월 연장근로 시간을 한도 내로 유지하면 위법이 아니다.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합의 하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가져온 만큼 설문 결과를 반영해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 간 최소 휴식 도입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성희 차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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