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 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이다.
정치권은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달콤 쌉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섣불리 노 전 대통령 탄핵을 꺼내들었다가 엄청난 역풍을 경험한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탈환한 달콤한 기억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168석의 절대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대통령을 제외한 총리와 국무위원은 물론, 검사까지 탄핵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을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민주당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 비리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검사라면 당연히 즉각 수사를 하고 사법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형사소송 피고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유죄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하겠다는 검사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검사의 비리는 자녀 위장 전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범죄 의혹 소명 등 수사와 사법 절차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비리 의혹으로 특정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무엇보다 이 차장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의 책임자이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 카드로 위협하는 것은 도둑이 몽둥이를 든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닉슨 미국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콕스 특검을 해임했다가 탄핵에 직면하자 자진 사퇴했다. '억지스러운' 검사 탄핵은 민생이나 국익과도 관계없이 이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압박을 노린 중대한 사법 방해다.
'조자룡 헌 칼 쓰듯' 남용되고 있는 민주당의 탄핵 카드는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didero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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