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혐의로 구치소 수감 중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김길수(36) 씨가 5억여원의 전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김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상도동 빌라에 입주한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약 3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전날 서울 금천구에서도 전세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김 씨로부터 약 2억 5천만원의 빌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해당 집은 김 씨가 소유하지 않았다가, 지난 9월 김 씨가 전세를 끼는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구매해 임대차 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를 고소한 세입자는 최근 연락이 두절된 집주인이 김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 아니기에 아직 사기 혐의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조만간 김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는 지난 4일 병원 치료 중 달아났다가 도주 63시간 만인 지난 6일 경기 의정부 인근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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