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앞 가로막자 그대로 주행해
평소 금전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6일 지인을 일부러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골목길에서 60대 B씨가 자신의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리며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주행하고는 바닥에 떨어진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차까지 가로막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금이 대구지검 포항지청 부장검사는 "살인 등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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