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소득이나 자산, 이민·주거 형태, 국내 체류 기간 등 여건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일부 다문화가정 정책이 문제로 지목된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소득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최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에서 소득 수준 등과 무관하게 이들을 우선적인 지원대상으로 삼아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문화 가족에게도 무조건적인 혜택을 주기보다는 일반 국민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균형잡힌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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