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향해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에 대해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장 소장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면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기도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안 의원이 장성철 소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했다.
이 논란은 지난달 16일 안 의원과 설전을 벌이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이튿날 장 소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을 비꼬거나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다"며 "사실상 안 의원이 아픈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 의원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며 "(이 전 대표는) 건강이 안 좋다는 걸 표현한 것이며 (안 의원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에 안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과로로 쓰러진 것일 뿐"이라며 "어떠한 기저질환이나 기타 질병을 갖고 있지 않다.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의 강한 심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을 향한 이준석의 비아냥을 두둔하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허위 발언에 대해 정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장 소장은 SNS를 통해 "존경하는 안 의원님 심기를 상하게 해드려 더욱 송구하다"면서도 "하지만 저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협박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 6월 2일 오후에 안 의원님이 쓰러지셨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으며,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간 사실을 밝혀야 하는 제 심정도 좋지 않다"며 "계속 저를 협박하시면 구급차 사진도 공개하겠다. 저는 안 의원님께 악의가 없다"고 했다.
이후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춘천마라톤에 참가하면서 건강 이상설을 반박했다. 그는 "춘천마라톤 풀코스를 4시간 33분 만에 완주했다. 국민 혈세를 갖고 세비를 받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SNS를 통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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