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출소 후 보복 협박애…한동훈, 피해자에 재발 방지 약속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한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일 한 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전화통화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한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A씨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다고 전해진다. 한 장관은 전화통화 전날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관련 피해자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자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 죄송하다고"고 말했다.
A씨는 "한 장관이 '가해자 이 씨가 수감된 이후 상황을 더욱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혹시라도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감도 제대로 하고 허투루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 가해자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반성은커녕 출소 후 A씨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바 있다.

또 A씨가 "범죄 피해자 관련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A씨는 한 장관을 향해 "20년 뒤 죽는다는 각오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양방향 알림 스마트워치 서비스조차 구축돼 있지 않아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직접 (사건을) 겪으신 분이 해주시는 말이니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해자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귀가하던 A씨를 성폭행하려고 부산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까지 10여분간 쫓아간 뒤 머리 뒷부분을 돌려 차 기절시켰다. 이 씨는 의식을 잃은 A씨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성폭행하려 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강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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