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윤리 벗어난 행위…해고 정당" 1심 판결 유지
취재원을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원고가 검찰 핵심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통해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해 취재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행위는 취재윤리를 벗어난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채널A는 이 전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열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같은 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 전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털어놓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기자는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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