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독소조항', 공정위 "독점적 지위 남용" 수천억원 과징금 부과될 수도

입력 2023-10-05 17:55:15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 독소조항'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로 판단,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그동안 납품업체와 독소조항을 맺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던 CJ올리브영은 공정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팔을 비틀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 '악덕 대기업'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을 위기에 쳐했다.

최근 한 매체는 올리브영이 협력사를 상대로 독점 거래를 강요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공정위가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납품기업을 상대로 독점 거래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특정업체와 상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올리브영과 협력사는 일정 기간 동안 판매 촉진을 위해 타채널 운영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부분을 담았다. 이 같은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올리브영은 납품기업을 퇴출시켰다.

그동안 CJ올리브영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CJ올리브영의 갑질 행태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CJ올리브영은 할인 행사를 한다며 협력업체로부터 싼 값에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 납품업체가 독소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올리브영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확정될 경우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가 예측했다. 이는 CJ올리브영의 위법 행위 기간을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로 측정했을 경우다. 이 기간 CJ올리브영의 누적 매출액은 약 12조원으로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5천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공정위의 조사 내용에 대해 CJ올리브영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라며 "또 계약 상에 어떠한 독소조항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