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30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모욕, 협박 등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수감 중인 A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복성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B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A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 C(20대) 씨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향후 재판에서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에 대한 보복 등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A씨는 동료 수감자에게 피해자 C씨를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발언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보복 발언을 한 A씨에 대해 30일간 금치(독방 감금)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귀가하는 C씨를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강력하게 가격해 실신시켰다. 이후 쓰러진 C씨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성폭력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적용되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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