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성폭행 살인' 최윤종 한 번도 안 찾아간 국선변호인…불성실 태도로 교체돼

입력 2023-10-05 07:19:51 수정 2023-10-05 08:17:49

국선변호인 사건 기록 열람·복사 안 해
재판부, 변호인 직권교체 이례적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윤종은 이날 검찰 송치에 앞서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최윤종의 국선변호인이 한 번도 피의자를 찾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불성실한 태도로 국선변호인을 교체하도록 했는데, 해당 사유로 변호인이 교체되는 이유는 매우 이례적이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윤종 측의 국선변호인을 기존 이 모 변호사에서 박 모 변호사로 교체했다.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사 단계부터 최윤종 사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소 이후 지난달 25일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그를 접견하지도, 사건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지도 않았다.

특히 첫 재판에서 이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최윤종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말하며 엇박자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변호사를 향해 "1회 기일 전에 충분히 소통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잘 이행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형사소송규칙상 재판을 맡은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에 대한 직권 취소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변론전략이 맞지 않아 피고인의 변호인 변경, 또는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국선변호사가 사임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있지만 법원의 직권 취소는 드문 경우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윤종은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 만에 숨졌다.

아울러 최윤종은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정황도 있다. 그는 범행 전 '너클', '공연음란죄' 등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대폰과 컴퓨터 포렌식 등에서는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 예고 글과 관련한 기사를 열람한 이력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