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변호인 "왕복 10시간 걸려, 검찰 편의에 따른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측이 법원 관할지 이송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서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형연 변호사는 "형사재판 법정은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열려야 한다"며 재차 법원에 관할지 이송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한 기소는 전적으로 검찰 편의에 따른 기소이고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은 무시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오려면 편도 5시간, 왕복 10시간이 걸린다"며 "왕복 10시간을 들여서 재판받으러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이고,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 서울에서 재판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관할지 이송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해결된다면 국민참여재판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사를 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이번 형사 사건이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로 상징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라고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이송 요청을 불허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도 지난달 같은 재판부에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 또한 불허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당시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라며 범죄지 관할 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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