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이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 미적용 등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복귀한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특례 적용 기준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공고한다"며 관련 기관은 오는 27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특례 적용사항을 살펴보면 2~4년차 레지던트가 2025년도 수련개시일기준 1년 이내에 사직 처리된 경우, 상급년차 모집 과정에 지원할 수 없었던 부분을 바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의 같은 과목에 복귀하는 경우 사직 후 1년 내에도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 특례는 지난해 사직했거나 합격 후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병원이나 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2024년 2월 수련 공백을 면제해서 레지던트 1년차 지원이나 다음 연차 승급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이달에 복귀한 인턴의 경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련을 완료하면 인턴 수료를 인정하며, 레지던트는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로 수련 연도 산정을 변경한다.
레지던트 합격자를 선정할 때 인턴근무 성적과 필기시험, 면접·실기시험 성적을 합산해 결정하던 현행 기준을 이번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레지던트 1년차 응시시 필기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만약 지난 달 추가모집에 합격한 사직 전공의가 이미 배정된 정원의 결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번에 한해 사후 정원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병역 문제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전공의들이 올해 2월 추가모집, 5월 추가모집을 통해 복귀한 경우,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키로 했다. 만약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번에 복귀했을 경우 33세 이전까지 수련을 이어나가되, 33세가 되면 병역을 먼저 이행한 후 남은 수련 과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일 기준으로 특례 적용 대상자를 확정해 다음달 4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사무국에 제출하라고 했다. 이미 제출된 860명의 합격자 명단에서 수정이 없을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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