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개 읍·면 전지역서 냉해피해
경북 의성군이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2천 951만6천원을 교부받았다.
이번 지원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전년도 공제회비 납부액(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비용)의 3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의성군은 지난 4월 18개 읍·면 전 지역에서 서리가 내려 4천753개 농가 3천270㏊ 농지의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 때문에 지난 8월 농작물 냉해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의성군 관계자는 "피해 복구가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재정지원금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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