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동안 총 120회 걸쳐 차량 운행…법원, 징역 6개월 선고
과태료 미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한 뒤 종이로 번호판을 만들어 붙인 채 4개월 가량 차량을 운행하고 다닌 혐의를 받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공기호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대전 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차량 등록번호를 기존 번호판과 유사한 글씨체로 인쇄한 뒤 같은 크기로 잘라 테이프를 위에 붙여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종이 번호판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번호판 영치는 차량 번호판을 뜯어가는 것으로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가하는 행정처분이다.
A씨는 종이로 된 번호판을 차량에 붙인 채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총 120회에 걸쳐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해 저지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법한 영치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액의 과태료를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되자 임의로 번호판을 제작하고 4개월 동안 운행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독자적인 주장을 하며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단계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거친 언행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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