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관련 "칼을 꼭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살해 지시인가"
검찰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고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주요 사유 중 하나로 꼽히는 '증거인멸 우려 배척' 판단에 대해 '정치적 고려'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단지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다"며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됨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판단하면 정치적·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속하기 어려운 것"이라고도 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특혜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은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대납의 수혜자가 이 대표라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과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도 있어 충분히 혐의가 소명된다"며 "이화영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했다면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칼을 꼭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살해 지시인가"라며 "이화영의 진술을 회유해서 가장 이득을 얻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대표 본인"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7일 기각됐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살펴 수사 방향을 정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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