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15차례 걸쳐 학대…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애견 카페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청주 흥덕구 오송읍의 모 애견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맡긴 반려견을 발로 밟거나 바닥에 내던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배편판을 개에게 던지거나 개의 목덜미를 잡고 들어 올리는 행위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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