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 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각각 병기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임명 동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과반인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을 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오는 24일 이후 대법원장직은 공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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