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남성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홍모(30대)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었던 홍 씨는 이날 오전 7시 56분쯤 호송줄에 묶인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회색 상·하의에 검은색 야구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홍 씨는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와 무슨 관계인지", "흉기는 왜 갖고 있었는지", "마약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부과에 왜 갔고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구속된 심정이 어떤지" 등의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홍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흉기를 보여주며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홍 씨를 약 3시간 만에 체포했다. 홍 씨는 체포 당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홍 씨의 계좌 거래 내역 등 자금 출처도 수사했다. 무직인 홍 씨가 고가의 외제차량과 매달 수백만원의 월세가 나가는 집에서 산다는 게 의아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이 없다. 가족의 지원을 받아 월세를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3일 홍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홍 씨는 과거에도 특수협박과 병역법 위반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 씨는 지난 2013년 부산의 한 주점에서 자신과 함께 온 일행의 발을 밟은 남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이에 홍 씨는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7년에는 홍 씨가 몰던 벤츠 뒤에서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자 "차로 치어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아울러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혐의(특수협박·병역법 위반)로 징역 1년에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일삼았다. 2018년에 부산의 한 클럽을 찾은 홍 씨는 자신과 부딪힌 사람의 머리를 샴페인 병으로 내리쳐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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