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경찰끼리…” 청탁받고 수사무마 40대, 징역형 10월 집행유예

입력 2023-09-19 11:11:08 수정 2023-09-19 21:33:01

수사도 하기 전에 불송치 결정부터, 관련 증거 접수도 거부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며 도움을 청하자 적극적으로 수사무마를 도와준 40대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은닉,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 경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수사관 A경사는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게 된 경북경찰청 소속 B경사의 혐의를 숨기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경사는 앞서 급전을 빌리려다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됐고,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임을 알면서도 이를 조직에 송금해준 혐의를 받는 상태였다.

A경사는 자신이 수사해야 할 B경사가 '나도 경찰이다'며 도와달라고 하자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고자 후속수사를 지연했다.

특히 B경사의 무혐의 주장에 활용할 채팅내역 등을 선별적으로 복구하거나 혐의 사실을 시인하는 녹음파일 등 증거 접수를 거부하는가 하면, 소속기관에 '공무원 수사개시통보'를 늦춰달라는 부탁을 받고 40일 간 늦춰주기도 했다. 관련 계좌추적 영장을 고의로 집행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넘겨 집행을 못하게 만든 혐의(직무유기)도 더해졌다.

법원은 A경사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과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송치 결정부터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전반적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압수수색영장 미집행이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점, 금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경사는 지난 5월 징역 1년 4개월 선고받고 수감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