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말다툼하다 '방화'…14가구 불타고 경비원 다쳐

입력 2023-09-18 13:53:47

지난 1월 13일 오전 광주 북구 한 복도식 아파트 4층서 방화로 불이 난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월 13일 오전 광주 북구 한 복도식 아파트 4층서 방화로 불이 난 모습. 연합뉴스

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태운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7시 5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연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좋아하는 옷을 전부 불태우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옷 방에서 시작된 불길을 방 전제를 덮쳐 주거지를 모두 태웠고 아파트 전체로 번졌다. 불길은 아파트 13세대와 외벽, 복도 등 총 14세대를 전소시켰다.

이에 아파트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불을 끄려던 70대 아파트 경비원은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상해 피해자인 아파트 경비원과 10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