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종 변호인 "검찰 기록 열람 아직 못 해…혐의 인정 여부, 열람 뒤에 밝힐 것"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난동을 부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첫 재판에서 최원종 측은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했고, 유족들은 이에 '시간끌기 전략'이라며 분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실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의 첫 공판이 열렸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최원종 측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어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이날 최원종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원종 측은 "검찰의 증거목록 및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아직 못했다"며 "증거기록을 열람한 후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검찰은 "지난주에 늦게 신청해 허가했는데 아직 많아서"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증거기록을 보고 말하겠다는 건지'를 묻는 말에 최원종 변호인은 "네"라고 긍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검찰 측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사실 인정여부와 증거 의견 여부를 정해 달라"며 약 20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선 "야이 XX야", "우리 애들 불쌍해서 어떡해", "이게 뭐야", "뭐 하러 나왔어 XX놈아"라며 욕설이 쏟아졌다. 유족들은 방청석 곳곳에서 오열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등사·확인 작업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을 한 달여 뒤인 10월 10일로 지정했다.
지난달 10일 검찰 송치 이후 한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최원종은 이날 연한 갈색 계열의 수용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최원종은 주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밝힐 때는 눈을 감고 들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후 울분을 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사건으로 사망한 60대 여성의 남편은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수사기록을) 열람 못 했다는 건 핑계다.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이번 사건으로 20대 딸을 잃은 아버지는 "오늘 법원에 오면서 범죄에 대해 인정할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왔는데 (최원종의) 변호인 말을 들어보니 긴 싸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늘 같은 경우도 다 시간 끌기 위한 거고, 시간을 벌기 위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원종은 지난달 3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서현역 AK플라자 일대에서 고의로 차를 인도로 몰아 시민들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 건물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최원종이 몬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6일 사망했고, 역시 차량 돌진 피해자인 20대 여성 1명이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가 같은 달 28일 숨졌다. 이 밖에 시민 5명이 중상, 7명이 경상을 입었다.
범행 전날인 지난달 2일 오후 7시쯤에는 다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성남시 분당구의 백화점과 야탑역, 서현역 등에 흉기를 소지하고 가기도 했으나 실제 범행에는 착수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원종이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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