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촬영장치 몰래 설치 피해자 불법 촬영도
20대 여성 주거지에 수십차례 불법 침입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2월 말가지 광주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집에 64차례 걸쳐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폐쇄회로(CC)TV로 B씨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38차례에 걸쳐 침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벌였다.
이 건물은 A씨 아버의 소유로, A씨는 이곳에서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범행했다.
A씨는 몰래 침입한 B씨 집 안에 영상 촬영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장애를 가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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