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허가 없이 2m 이상 높이 성토…농사 목적인지 등 조사 진행 중
경북 포항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토사가 경주 농촌지역에 불법 성토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성토와 관련된 허가를 받지 않고 논밭에 흙을 붓고 있는 곳은 안강읍 갑산리와 현곡면 등 확인된 곳만 4곳에 달한다.
농지법, 국토법 등에 따라 논밭에 농사를 목적으로 성토를 하려는 경우 2m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상 높이 또는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성토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장소에 대해 경주시가 조사한 결과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토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장소 중 3곳은 2~3m 높이를 보이고, 나머지 한 곳은 4m 정도로 흙이 쌓여 허가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다.
게다가 한 곳은 흙이 농수로 경계면에서 수직으로 높이 쌓여 큰 비가 올 경우 수로를 막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이들 토지가 기존에 농지로 사용됐었는지, 앞으로 농지 사용을 목적으로 성토가 이뤄졌는지 등을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토에 사용된 흙이 어디서 반출됐고, 성토에 적합한 흙으로 검사를 받았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경주시는 토지 소유주 등의 진술에 따라 흙이 포항시 남구 이동 등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보다 확실한 조사를 위해 포항시에 토사 반출 신고 내역 등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경주시 관계자는 "불법 여부가 확실해지면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며 "어떤 흙이 어떤 경로로 이곳으로 운반돼 어떤 목적으로 성토됐는지 확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지역민은 "농경지 성토를 하면서 세륜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도로가 온통 엉망이 되고 있다"며 "경주시는 물론 농어촌공사도 불법 성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조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