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지방의원 불법 계약 만연"…대구시에 감사 촉구

입력 2023-09-05 16:27:55

권경숙 중구의원, 중구의회 부의장이던 2019년 중구청과 두 차례 수의계약
앞서 권 의원 아들 업체와도 12차례 수의계약 적발…총 656만원 상당

대구 중구의회. 매일신문 DB
대구 중구의회. 매일신문 DB
권경숙 중구의원
권경숙 중구의원

대구 참여연대가 5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원의 불법 계약이 만연하다며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중구의회 권경숙 구의원이 지난 2019년 8대 중구의회 부의장 임기 당시 중구청과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해 약 164만원을 중구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참여연대는 "2019년 10월 11일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으로 약 87만원이, 같은 해 11월 26일 도시환경개선사업 관련 출력물 제작으로 77만원이 권 의원 회사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지방계약법 33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권 구의원을 둘러싼 구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권 구의원 아들 명의의 인쇄업체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중구청과 656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올해 초 드러나 빈축을 샀다.

같은 법 제33조 2항은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등이 운영하는 회사는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 구의원 아들 명의의 인쇄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왔다"며 "권익위의 검토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