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간 제 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30건 처리
경북 영주시의회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21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 등 총 30건을 심사·의결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병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충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다.
심재연 의장은 "추경 예산안은 수해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편성했는지, 추석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대로 쓰일 수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동료 시의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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