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밥값·영화비 특활비 내역 공개"…시민단체 1심 일부 승소

입력 2023-09-01 16:21:58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 12일 서울 성동구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 12일 서울 성동구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고 있다. 대통령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식사비와 영화관람 비용 등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과 지난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에 대해 재판부는 공개해야 한다는 연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연맹은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그해 10월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제기 당시 연맹 측은 "대통령은 국가 예산과 국민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인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무리하게 결부시키고 사생활 보호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