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갖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매매 방비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10대) 양에게 "만나서 놀고 용돈도 챙겨드리니 걱정하지 말고 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양에게 3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고 경기 의정부시에서 만난 뒤 모텔로 데려갔다.
하지만 A씨는 B양에게 300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B양과 3차례 성관계를 갖고 달아났다가 수사기관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에도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성매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해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기망해 모텔로 유인한 뒤 간음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범행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제대로 노력한 사정도 없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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