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며 소화기를 휘둘러 애꿎은 공중화장실 창문과 도로에 주차된 차량 등을 파손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시쯤 서울 중구의 한 공중화장실에 비치돼 있는 소화기를 들고 한 여성이 난동을 부렸다.
경찰청 유튜브에 공개된 범행 당시 영상을 살펴보면 해당 여성은 화장실 근처에서 두리번거리더니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소화기를 들고나와 화장실 복도 창문을 사정없이 부수기 시작했다. 창문은 금이 갔고 곧 깨져 떨어져 나갔다.
여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소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어 도로변에 주차돼있는 차량으로 향해 재차 소화기를 휘둘렀다. 힘껏 내려친 수화기에 차량은 금세 파손됐다. 여성을 또 다른 차량에는 소화기를 던지기까지 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인근에서 배회 중이던 여성을 찾아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은행 거래 중 생긴 문제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물손괴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