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서"…소화기로 창문 부수고 남의 차 내려친 여성

입력 2023-08-29 16:20:43

한 여성이 서울 중구의 한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경찰청 유튜브
한 여성이 서울 중구의 한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경찰청 유튜브

화가 난다며 소화기를 휘둘러 애꿎은 공중화장실 창문과 도로에 주차된 차량 등을 파손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시쯤 서울 중구의 한 공중화장실에 비치돼 있는 소화기를 들고 한 여성이 난동을 부렸다.

경찰청 유튜브에 공개된 범행 당시 영상을 살펴보면 해당 여성은 화장실 근처에서 두리번거리더니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소화기를 들고나와 화장실 복도 창문을 사정없이 부수기 시작했다. 창문은 금이 갔고 곧 깨져 떨어져 나갔다.

여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소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어 도로변에 주차돼있는 차량으로 향해 재차 소화기를 휘둘렀다. 힘껏 내려친 수화기에 차량은 금세 파손됐다. 여성을 또 다른 차량에는 소화기를 던지기까지 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인근에서 배회 중이던 여성을 찾아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은행 거래 중 생긴 문제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물손괴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 여성이 서울 중구의 한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경찰청 유튜브
한 여성이 서울 중구의 한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경찰청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