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에서 근무 중인 20대 여성 부사관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육군 행정보급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행정보급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육군의 모 사단에서 행정보급관(상사)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강원 속초의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배 부사관 B(20대) 씨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오늘 나랑 애인하자"며 어깨를 감싸는 등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에 B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에 "남편과 성관계는 잘하냐. 첫 성관계는 몇 살에 했냐" 등 성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뱉었다. 또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볼과 목 주변을 붙잡다가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 외에도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람의 계급과 보직 등을 보면 피해자가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복구됐다고 보이지 않는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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