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아기,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판매한 20대 女

입력 2023-08-22 11:56:39 수정 2023-08-22 12:31:02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생후 6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98만원에 구매한 뒤, 2시간 만에 300만원을 받고 판매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신생아를 구매했다가 판매한 혐의(아동매매)로 A(20대·여) 씨를 구속한 채로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의 한 카페에서 생후 6일밖에 되지 않은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3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같은 날 2시간 전인 오전 9시 57분쯤 20대 미혼모를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지급하고 B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해당 미혼모에게 98만원을 주고받은 B양을 C씨에게 30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 친모인 미혼모가 인터넷에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글을 보고 접근했다.

A씨는 이 미혼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고 병원비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B양 매매대금을 받았다. C씨는 B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앞서 A씨는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C씨와 미혼모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B양은 다른 곳에 입양돼 건강하게 잘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