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원회만 열 수 있다" vs 민주당 "일단 회의 열어 채택 여부 논의하자"
여야의 공방으로 법정시한 넘기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수순 밟을 것이라는 전망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18일)에서 격돌했던 여야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두고 다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국회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후 20일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은 21일이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만 열 수 있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회의는 안건이 있어야 여는 것"이라며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달더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해야 안건(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이 생겨 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언론 장악을 지시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제가 만약 관여했다면 (문재인 정부의) 엄혹한 적폐 청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항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논의해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정권의 언론장악 의혹을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이라며 '임명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조승래 과방위 간사는 "21일 무조건 회의를 열어 청문위원들 의견을 토론하고, 그것에 근거해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여야 간 협의로 정리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법정시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정치 공세로 법정시한은 넘기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 후보자 측은 YTN이 이 후보자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6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 법적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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