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의원, 산불 피해 청송·영덕 찾아 피해 주민 목소리 청취
민주당 산불특위 참여…영남권 산불피해지원특별법 대표 발의
"특별법 통과 후 지원·보상위원회 가동될 때 현장 목소리 반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경북 청송군과 영덕군을 방문해 산불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송산불피해보상비상대책위원회'와 '영덕산불피해자대책위원회'가 각각 마련했다.
청송 간담회에서 피해 주민들은 "산불이 난 지 40일이 지났지만 아직 긴급생계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식권 한 장 받은 것이 전부"라며 "이게 어떻게 긴급 지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농기계 복구비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해 인근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고 지적했다.

영덕 간담회에서도 피해 주민들의 호소는 이어졌다. 한 주민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이 불타버린 후에야 미등기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처음 접했다"며 그로 인해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망연자실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산불 피해로 인해 13년 연속 송이 생산량 1위를 지켜온 영덕은 전체 생산량의 70%를 잃어 앞으로 30~40년간 송이 채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민들은 임업 직불금 제도의 현실화와 함께 산림 정책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며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지원·보상위원회가 가동될 때 현장에서 들은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4월 18일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과 공동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보상과 회복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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