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총 3천508명 인정…대구 90명·경북 53명

입력 2023-08-20 16:46:49 수정 2023-08-20 20:05:29

상정 안건 3천887건 중 3천508건 가결, 379건은 부결 판정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내부 심의기준·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후 전국에서 총 3천50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대구에서는 90명, 경북에서는 53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53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7차례 열린 회의에서 총 3천50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3천436명(97.9%)으로 조사됐으며, 외국인은 72명(2.1%)으로 집계됐다.

보증금 금액대별로는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1천744명(49.7%)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1천46명(29.8%),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604명(17.2%)으로 조사됐다. 보증금 3억원 초과∼4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102명(2.9%), 4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12명(0.4%)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총 1천75명으로 전체의 30.6%에 달했다. 이어 서울 892명(25.4%), 경기 520명(14.8%), 부산 369명(10.5%), 대전 239명(6.8%)이었다. 대구는 90명으로 전체의 약 2.6%, 경북은 53명으로 집계돼 전체의 1.7%가량을 차지했다.

반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379명이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처리한 3천887건 중 총 3천508건은 가결돼 피해자로 인정된 반면, 379건은 부결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135명(35.6%)은 경매를 통해 전액 회수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 적용이 제외됐다. 127명(33.5%)은 피해자 인정 요건 3호와 4호를, 58명(15.3%)은 피해자 인정 요건 4호를 충족하지 못했다.

피해자 인정 요건 3호는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등에 해당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4호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다룬 항목이다. 다만 4호의 경우 집주인의 무리한 갭투자로 피해를 본 이들과 사기 피해자들을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 변제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 미확보, 보증금 상환액 초과 등도 부결 판정을 받은 사유였다.

한편 정부는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나 소명이 필요해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 신청은 43건이며 재심의를 통해 11건이 가결되고 1건은 부결됐다. 나머지 31건은 위원회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