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노조, 30·31일 임시 총회 민노총 탈퇴 찬반 투표 예고
전공노, 17일 지부장 권한정지 통보·반조직행위 중단 명령
잦은 정치투쟁, 조직간 소통부재, 무리한 분담금 등 이유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대립하고 있다.
안동시공무원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과 전공노 탈퇴를 추진하자, 전공노가 공문을 통해 해당 지부장 권한 정지, 반조직행위 중단 등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전공노 안동시지부는 최근 ▷전공노의 잦은 정치적 투쟁 ▷상하부 조직 간 소통 부재 ▷무리한 분담금 부담 등을 들어 민노총과 전공노 탈퇴, 조직 형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지부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임시총회를 열어 1천3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전공노 탈퇴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 집행부는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부서별 의견 청취 등 순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공노도 곧바로 제재에 나섰다.
전공노는 지난 16일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조직 탈퇴 추진과 임시총회 소집 등 반조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철환 안동시지부장의 권한을 즉시 정지했다. 반조직행위 중단을 통보하는 공문은 17일자로 안동시지부에 전달됐다.
유철환 지부장은 "조직 규약상 조합원 과반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상적인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게 권한 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법원에 권한정지 효력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노 안동시지부는 앞서 14일 '연합단체(민주노총, 전공노)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입장문'에서 민주노총·전공노의 잦은 정치적 투쟁, 현장 조합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전공노 운영방식, 조합·본부에 1인당 1만1천원을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에 대한 지부 재정 부담을 탈퇴의 변을 표명했다.
안동시지부 한 간부는 "몇몇 중앙 간부들의 의견으로 전공노의 정책이 결정되면서 젊은 공무원들로 주축이 된 각 지부들의 불만이 생겨나고 있다"며 "조합비 1만5천원 가운데 분담금으로 전공노 8천원, 경북본부 3천원을 납부하면 27%만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근본에 맞지 않다"고 했다.
한편 2021년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전공노를 탈퇴하고, 전주시가 복수○ 노조 설립·운영된 이후 2년만에 안동시청 공무원노조의 전공노 탈퇴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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