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처벌조항 모호…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3-08-18 14:47:16 수정 2023-08-18 19:35:38

전국 초등교사노조 "명확성 원칙, 교사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교육권 침해"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전국초등교사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난 7월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 열린 추모 기자회견에서 동료 교사의 추모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전국초등교사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난 7월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 열린 추모 기자회견에서 동료 교사의 추모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이 모호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동학대법에 있는 정서적 학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교사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학생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조차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일도 어렵다는 불만이 높았다.

다른 학생들이 이를 차별로 인식하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면서 '학생 동기 부여를 위해 칭찬이나 상 등 보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정수경 전국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서적 학대 행위는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이나 부모가) 아동학대범으로 무고하는 수단이 된 지 오래다"며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증언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신고 후 직위해제가 되고 있어서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초등교사노조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박상수 변호사는 "2012년 아동복지법에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이 생긴 뒤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기는 일들이 가장 먼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생기기 시작했다"며 "그 결과 학교는 전쟁터가 됐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법은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