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단속 강화한다…권익위, 지자체 자치법규 436건 개선 권고

입력 2023-08-17 17:14:51 수정 2023-08-17 21:05:02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혈세 낭비' 비판을 받아온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출장 심사가 엄격해진다.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는 조치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서 부패 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권익위는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에 있었던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 기준을 삭제해 심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그동안 3인 미만 지방의원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 계획 사전심사가 생략돼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마저 진행됐던 사전심사도 회기 중이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권익위는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 기준 삭제, 출장 제한 기준 보완 등 국외 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부당하게 지출된 의원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의회 운영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막기 위해 접대비 집행 기준과 사적사용 제한 기준을 정비하고 부당사용 시 환수‧징계 등 제재 기준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지방의원 징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징계 대상 위반 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행위별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다.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또한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시·도립예술단 지휘자 등의 채용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시·도립예술단은 지휘자와 예술감독 등을 비공개로 채용하고 있어 사적 채용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와 공기업의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유착관계 형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하라고도 권고했다.

또 지자체에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기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지자체가 시정 발전 등의 공이 있는 시민과 공무원에게 포상할 때 성범죄자나 음주운전 전력자 등 부적격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이번 권고에 포함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부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가 지역의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