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동안 5대 강력범죄 소년범 3.1%만 형사처벌

입력 2023-08-16 17:18:30 수정 2023-08-16 21:58:22

‘5대 강력범죄’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국회 제출 돼

강민국 의원실 제공
강민국 의원실 제공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특수폭행)를 저지른 청소년 가운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천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이었다.

96.9%에 달하는 1만7천517건은 보호처분을 받았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도는 799건 중 143건(17.9%)이 형사처벌, 656건(82.1%)이 보호처분이었다.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처벌 비율은 각각 6.5%(260건 중 17건)와 1.4%(764건 중 11건)에 불과했다. 특수폭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2.3%(373건)였다.

다만 살인의 경우는 42건 가운데 23건(54.8%)이 형사처벌, 19건(45.2%)이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이 더 많았다.

특히 성인보다 한 살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천411건 중 297건(8.7%)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심지어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강민국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일부 법무법인이 '사건을 맡기면 성범죄 소년범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광고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강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처벌강화가 능사냐는 반론도 적지 않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