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5월 1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이하 김철현),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서수현: 한덕수 대행 얘기를 오늘 잠시 미뤄두고 이재명 전 후보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2심 무죄에 대해서 그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필귀정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유죄로 다시 뒤집은 겁니다. 결국에는 그대로 옳게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서울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바닥에 비가 첨벙첨벙해서 운동화가 젖을랑말랑 하고요.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굉장히 바닥이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재명 후보, (대법원이) 꽃길을 깔아줄 것 같다고 생각한 목소리들도 많았지만 꽃길이 아니라 오늘 빗길이 아마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정치 길을 좀 예상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좀 예상을 해 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이 법대로 하겠죠?' 이런 말 남겼습니다.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 법대로 판결했습니다. 파기 환송 나왔습니다. 우선 패널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파기 환송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경철: 앵커께서 사필귀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법원이 법치주의 정신을 살려서 현명하고 올바르고 그리고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2심에서 무죄를 받을 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한 판단이었다. 어떻게 사실을 뒤집어서 자기 멋대로 판사가 판단을 할 수 있는지 1심에서와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는데, 그것을 봤을 때 우리 법치주의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 법원은 3심제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대법원이 아주 확실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정리해 보면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윤석열 후보와 겨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큰 이슈는 대장동 이슈였습니다. 그것도 대장동 이슈는 국민의힘에서 발굴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의 상대 후보였던 이낙연 총리께서 그쪽 진영에서 대장동에 성남시가 손해 보는 어떤 행정적 행위를 했고 그렇게 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수천억 원의 피해가 돌아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장동이 선거 판세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대장동이 나오니까 또다시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도 성남시가 무리하게 종 상향을 해줘서 특정 업자에게 이권을 주고 성남 주민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게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 모든 화살이 이재명 대표에게로 쏠리게 됐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대장동 사건의 실무자였는데 '나 그 사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취지로 방송 토론에서 얘기하면서 이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되죠.
그리고 백현동도 그 해에 2021년 10월에 경기도에 대한 경기도지사였죠.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럼 백현동은 어떻게 된 거예요?'(라고)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니까 '백현동요, 그거 국토부가 우리한테 막 협박해 가지고 개발한 거예요.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이것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유죄로 인정했죠. 헌데 2심에서는 사실을 왜곡하여서 엉뚱한 판단을 내려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근데 이번에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을 모두 인정합니다. 이 두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이것은 공직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가 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잘못이다. 공직 선거에 나올 후보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를 한 겁니다. 자연인은 약간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 선거에 나온 후보자는 거짓말을 한다면 바로 민주주의의 표를 주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주게 하여서 엉터리 후보가 공직을 맡게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허위사실 공표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오늘 대법원이 판시를 합니다. (공직자는) 이 작은 허위 사실이라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죄로서 이런 후보는 앞으로 공직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줬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훼손시키는 거짓말, (거짓말을 한) 공직 후보는 절대로 정치판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2심에 돌아가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판단을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서수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철현: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대법원에서 보면 그 접수한 지 한 달 만에 그리고 전원 합의체에 넘긴 것도 좀 이례적인데 전원 합의체에서 두 번 딱 심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무래도 선거 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대법원에서 좀 정치적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예상도 있었죠. 무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서수현: 그때도 그렇게 예상하셨죠? 교수님도?
▶김철현: 정말 오늘 완전히 정말 사필귀정이라는 말처럼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진짜 3심제를 해야 되는 그 판단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큰 틀에서 보면 1심이 맞고 2심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2심이 나올 때도 그렇지만 1심이요, 원래 2년 2개월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증인도 20여 명을 불러가지고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했는데 2심은 불과 한 달 반 만에 심리를 하고 증인 4명 불러가지고 그 요식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무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실망하셨을 텐데 결국에서는 대법원에서 이 모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다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재판 전략에 보면 폐문부재라고 해서 어떤 상고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재판을 받으려면 소송 통지서를 수령하고 하는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 하고도 한 3일만 잘 버티면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대법원에서 저는 파기환송이 아니고 파기 자판, 다시 말해서 1심에서 사실관계를 다 다퉜고 그리고 1심의 판결이 맞았다면 파기 자판이라고 해서 오늘 유죄 취지로 하고 그리고 형량도 정해버렸으면 이 모든 논란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텐데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내면 이 이 재판이 또 하세월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 뻔뻔한 이런 상태를 보면 또 재판 지연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은 대법원에서 모든 논란을 딱 정리해 줬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안 된 건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서수현: 사실 뭐 파기 자판이 나왔으면 당연히 보수 지지자분들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제 파기 환송이 나와서 대선 후보에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리스크 있는 후보가 된 것은 맞으니까, 우선 보수 그 분들 중에서 저희 일타뉴스 구독자분들도 '희망 갖기 싫다' 그래서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분들도 계셨지만 오늘 파기환송을 보고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지금 댓글 보고 있는데요. 그 샤프라 님은 조희대 대법원장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분들께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줬다. 그리고 빠르게 판결하라 이런 말들도 남겨주신 거 보니까 오늘은 보수 지지자분들께서 그래도 희망의 끈이, 그러니까 아직 사법부가 살아 있다 이런 거를 좀 느끼신 것 같습니다.
(생략)

▷서수현: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후보를 고수할 거냐' 이게 또 관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경철: (민주당이 대선)후보를 (이재명 후보로) 고수하면 결국에는 뭐 자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후보를 교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탄핵 대선이라고 민주당에서 여기기 때문에 후보를 바꿔도 이길 만한 승산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후보를 바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보를 바꾸지 않고는 이기기가 힘들죠.
▷서수현: 이재명 후보가 쉽게 포기할까요?
▶최경철: 그것은 자기가 할 말이 없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유죄 받아서, 지금 당을 망친 사람은 이재명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가 당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처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수현: 왜냐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답변을 내놓은 게요. 잘 아시겠지만 이현주 최고위원이 '예측 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 거스르는 것은 사법 쿠데타다', '쿠데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정 못한다는 겁니다.
▶최경철: 사법 쿠데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에 같이 못 사는 거죠. 그러면 떠나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시든가, (하셔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헌법 테두리 안에서 사시려면 그런 말씀은 아주 무책임한 것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죄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1심 판단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사실상 동일했거든요.
1심 판단은 사실 저는 이명영 대표 그 선거법 위반 1심 저 나올 때 저는 벌금형 한 150만 원이나 200만 원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징역형이 나왔단 말입니다. 선거법 위반 판단하는데 재판부가 징역형 잘 안 때립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에서 징역형을 때렸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중하다는 겁니다. 강대규 변호사님도 잠깐 설명하셨다시피 공직 후보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표현의 자유, 저도 아까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공직 후보자에게는 무언가가 더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줘야 된다. 그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주식 살 때도 공시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기업은 퇴출을 시킵니다. 자본시장에서.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기업은, (기업이) 거짓말하면 그 주식 샀으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도 정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정치판에서는 더욱더 정보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위 정보를 발설하는 후보는 절대로 정치판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요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와 같은 거짓말쟁이를 또다시 선거판에 올린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뭐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사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후보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판단 하나는 우리가 모든 사실을 해석할 때 그것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바라봐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2심 판단처럼 행위가 어떻고 사실이 어떻고 말을 자꾸 하지 말고 선거인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왜 골프 발언이 중요하고 왜 백현동 발언에서 그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확하게 왜 밝혔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당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김문기도 몰라요. 백현동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당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지구를 떠나거라 정치판을 떠나거라 이렇게 판시를 내린 겁니다. 사실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가 많았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 공산주의자예요. 저 사람요 그 심심하면요. 뭐 술 많이 먹고요. 음주운전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포가 우리 선거판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판에 들어오고 나서는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도 법률이 준엄하게 철퇴를 가했다는 점에서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거판에서 거짓말쟁이는 절대로 정치판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거짓말쟁이가 정치판에 절대 못 들어오도록 가드레일을 확실히 쳐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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