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 취지에도 야권 중심 우려 잇따라
"과잉 삭제, 사전 검열 발생할 수밖에"…헌법 소송 움직임도
"제도 연착률 위한 충분한 모니터링·유연한 집행 필요"
시행 초읽기에 돌입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민 말문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스벅 발언 논란 및 배재고 사태'와 맞물려 한국 사회의 자유로운 비판·토론 약화와 함께 자기 검열이 일반화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요건 신설 및 불법정보 범위 확대 ▷대형 플랫폼 책임 강화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10억원 과징금 근거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허위조작정보 확산 억제, 온라인 공간 신뢰도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SNS에 글 쓰기 두렵다'는 등 걱정 어린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7월 7일 당신의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문구의 글이 공유되는가 하면, 법안 시행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의견도 잇따른다. 지난 5월 26일 올라온 관련 청원에는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의 세 배에 가까운 14만2천여 명이 동의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한 데다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책임을 지워 선제 삭제, 게시글 차단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이 같은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를 비판한 글도,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글도,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글조차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과잉 삭제'와 '사전 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망법 개정안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옮아가 위헌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 소관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최수영 위원은 지난달 말 개정안 시행령 처리를 다루는 회의에서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보수적으로 삭제하는 과잉 집행 가능성이 있다. 이용자들의 정당한 게시물까지 신고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새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충분한 모니터링과 유연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