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배포 시 '최대 5배 손배·플랫폼 과징금 10억' 규제…모호한 기준에 온라인 '몸조심'
'사실확인 단체' 자의적 재단 우려…배재고 5·18 설화 징계 등 '과잉 규제' 단면 지적도
사업자 AI 필터링 강화 땐 '정책 비판·풍자 사전 차단' 소지…관련 청원 한 달 새 14만 명 동의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각계의 우려와 반발, 자가검열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악의적 배포 시 최대 5배까지의 손해배상에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10억원의 과징금 처분 근거까지 담겨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사회적 갈등 역시 되레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인다.
개정된 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정벌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불법 정보에는 '차별 선동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어디까지가 허위조작 정보라고 볼 수 있는 지를 두고 혼란 역시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발생한 스타벅스 및 배재고의 5·18 관련 논란은 이번 개정안이 가져올 표현의 자유 위축과 과도한 규제 논란을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앞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야구 경기 중 상대 팀인 광주일고 학생들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배재고 학생들에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5월 18일,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스타벅스를 끌고 와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도덕적 지탄과는 별개로,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징계 조치가 향후 정통망법 개정안 시행 시 나타날 부작용의 단면이라고 지적한다. 사안의 맥락이나 발언의 수위를 두고 진영 간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법안에 따라 방미통위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자의적 잣대로 불법 정보 여부를 재단할 경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댓글 잘못 달았다가 거대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건 아닌가'하는 의구심 역시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잠재적으로 고소·고발 당할 수 있는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개정 정통망법 연구'까지 벌어지는 양상이다.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위험관리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필터링'을 촘촘하게 가져갈 경우 합당한 범위의 정책 비판이나 권력에 대한 풍자도 사실상 사전검열로 '원천봉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 정통망법 철회 청원'에도 5월 26일부터 6월 26일 한 달 사이 14만2천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에는 ▷자의적 기준과 표현의 자유 위축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 ▷정치적 악용 및 국가 검열 우려 ▷불명확한 공익 개념 등이 근거로 제시됐으며, 청원 인원 5만명을 넘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청원이 회부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