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았지만,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사고 후 다친 보행자를 구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유죄가 선고됐다.
자동차 운전자는 지난해 1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70대 노인과 마주쳐 급제동했다. 이에 놀란 노인이 뒷걸음질을 하다가 넘어져 오른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자동차가 멈춘 지점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시작한 지점과 약 2m 거리를 두고 있었고, 자동차와 사람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뺑소니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운전자가 교통으로 인해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보행자 우선 원칙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이다. 법원 판단은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의도로 차도에 들어섰고, 자동차와 접촉이 없었음에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한가 의문은 남는다. 손뼉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난다지만, 한 손바닥으로 가만히 있는 다른 손바닥을 쳐도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났다고 두 손바닥 모두 책임이 있다는 말인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쌍방 모두 옳다'거나 '쌍방 모두 잘못이 있다'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룬다. 가만히 서 있던 자동차가 다른 차에 부딪혀도 2대 8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다. 보험사들은 책임을 세세히 가리기는커녕 쌍방 과실로 처리하거나, 피해자의 요구대로 터무니없는 배상을 거리낌 없이 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험사 편의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책임 소재를 밝히는 과정이 복잡하고 피로하다는 이유로 쌍방 모두에게 책임을 묻거나, 터무니없는 보상을 해준다면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 교통사고에 시시비비와 책임의 크기를 제대로 가리지 않으면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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