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청 납북귀환어부 5명 반공법 위반혐의 전원 무죄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북지역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9일 납북귀환 어부 3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 역시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오늘 재판을 통해 피고인들과 가족들의 명예회복 및 상처 치유를 기원하고 또한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재심 당사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납북어부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영덕호 납북귀환어부 5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16일 납북 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시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며 "납북 귀환 어부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한 명예회복과 신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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