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아니라 차량가액·운행거리 따른 부과 방안 합리적"…토론 제안
대통령실은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기량 중심의 기존 자동차세 산정은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돼 토론에 붙이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80~200원)을 달리하고, 차령(車齡)이 많을수록 감액하고 있는 반면,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정액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 제안자는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 가치와 환경 오염, 도로 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환경오염을 생각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더라도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적인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서 대형차를 렌트해 사용하다 수급 자격이 박탈된 경우도 있는 만큼 배기량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배기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점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게 주요 논리다.
반면, 배기량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쪽은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점 ▷세제 개편은 한‧미 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대통령실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를 놓고 실시한다.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대통령실은 앞서 1차(1월 9일~2월 9일)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2차(3월 9일~4월 9일) TV 수신료 징수 방식, 3차(6월13일~7월 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 3차례에 걸쳐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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