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급식종사자 분기별 6기간 교육 이수해야
기존 교육 접근성과 강사 자질 등 문제 있어… 노사 합의로 집합 교육 시행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방학을 맞아 경북 학교에 종사하는 급식종사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구미와 문경, 경주에서 권역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경북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급식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시행하는 데 노사 만장일치로 합의하면서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20년 1월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경북교육청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급식종사자, 시설관리직 등)는 분기별 6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업무로 인해 교육시간이 부족하고 강사를 확보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북교육청은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3개 권역(구미, 문경, 경주)으로 나누어 6시간의 집합 교육을 진행했다.
강사진은 경북교육청 산업보건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 강사,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직원 등으로 구성해 강의의 질을 높였다.
박동필 경북교육청 교육안전과장은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Human error)가 전체 사고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사고 예방의 근간"이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종별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 안전사고 제로화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