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가 낸 사망사고…휴대폰 보던 운전자 유죄

입력 2023-07-29 22:16:42

자율주행 차량이 일으킨 사망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유죄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매리코파 카운티 검찰총장실은 우버 차량 교통사고에 연루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라파엘라 바스케스(49)가 매리코파 고등법원에서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바스케스는 지난 2018년 3월 애리조나주 템페에서 자율주행을 시험하던 우버 차량 볼보 XC90에 보조운전자로 타고 있다가 자전거를 몰고 도로를 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자율주행 차량이 일으킨 첫 사망 사고로,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바스케스는 휴대폰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다.

바스케스 측 변호사는 우버가 자율주행을 시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우버를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우버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NTSB는 2019년 11월 바스케스가 차량의 주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주된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을 냈지만 해당 차량에 장착된 소프트웨어가 허츠버그를 보행자로 감지하지 못하고, 운전자가 안일하게 자율주행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잘못 등 우버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이후 우버는 애리조나에서 자율주행 시험 차량을 철수시켰으며, 다른 업체들도 자율주행 이용 차량 호출 서비스 진출을 늦췄다.

메리코파 카운티 검사 레이철 미첼은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이든 간에 도로 위나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