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절차 무시 논란

입력 2023-07-27 16:17:02 수정 2023-07-27 21:47:52

시의회 “예외조항 따른 적법” vs 행안부 “시의회가 심사여부 결정해선 안 돼”

경주시의회 정례회 모습. 경주시의회 제공
경주시의회 정례회 모습. 경주시의회 제공

경북 경주시의회가 일부 의원의 해외 출장을 앞두고 공무국외출장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다.

27일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경주시의원 3명과 경주시청 문화예술과 직원 3명, 경주문화재단 직원 3명 등 9명은 경주시 주관으로 다음달 7일부터 12일까지 4박6일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를 방문한다. 세계적 축제인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직접 둘러보며 우수 사례를 발굴해 경주 대표 축제인 신라문화제에 접목하겠다는 취지다.

경비는 항공료와 식비, 숙박비 등을 포함해 1인 428만원이다. 시의원은 의원 국외여비, 시청 직원은 공무 국외여비, 문화재단은 재단 국외여비에서 충당한다.

그러나 이번 시의원 해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의원 국외여비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와 제9조 등도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위원회로부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의회는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회는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 6항을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엔 '경주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출장은 경주시장의 요청을 받아 이뤄진 출장이므로 해당 규칙을 근거로 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경주시의회가 근거로 삼는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행안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달랐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의회국외여비 편성 결정 주체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라며 "따라서 시의회나 의장이 자의적으로 심사여부를 결정할 게 아니라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지 않는다'란 결론을 내려야 맞는 절차"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회는 행안부 해석대로라면 모든 해외출장에 심사위를 열어야 하고 예외규정은 결국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경주시의회 관계자는 "경북 기초의회 한두 곳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같은 내용의 예외규정을 적용해 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며 "만약 행안부 해석을 따른다면 심사위 개최에 관한 예외 규정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