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2차 가해자, 협박 혐의로 피해자 고소

입력 2025-04-23 21:21:46

부산 서면에서 귀가중인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 서면에서 귀가중인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공분을 사고 있는 '돌려차기 폭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성범죄 여부를 두고 DNA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필명) 씨가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오모(28)씨가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

오씨는 김씨가 지난해 5월 SNS에 본인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비방을 참던 제가 유일하게 고소했던 사람이 보복성 맞고소를 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김씨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오씨 측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과 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안이다.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