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대책 강화
경남도가 상반기 물가안정 대책 합동점검반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한다.
경남도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통시장 내 350개소, 골프장 39개소, 착한 가격업소 20개소 등 도내 409개소에 대해 경남도 관련 부서와 시군이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가격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 등은 잘 이행되고 있었으나, 일부 분야에서 꾸준한 행정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내 골프장 39개소 가운데 19개 업체에서 골프장업 이용 요금 표시 관리 기준 위반이 드러나 시정조치 하기로 했다.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짜장면 등 음식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가격 안정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 지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시장 상인회 관리 아래 자율적인 가격 책정과 원산지 표시가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었으나, 일별 가격 변동 품목인 수산물 등의 가격 표시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시군과 협의해 수정 기재할 수 있는 가격 표시판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청결한 위생 관리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 가격업소에는 현장점검 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 이번 추가 경정예산에 2억원을 편성해 업소당 48만원 정도의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한다.
또 민간이 주도해 합리적 가격을 책정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물가안정 우수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외식업 중앙회 경남지회 등 관련 협회와 소비자 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간담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천시 남일대해수욕장 상가 번영회에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동일한 가격표를 소비자들에게 제시한 공동 메뉴판 제작 사례 등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다음달 31일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지도 점검도 추진한다. 중점 점검 대상 시군은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이며, 나머지 시군도 협의해 합동 및 자체 물가점검을 병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수욕장, 축제장 등 피서지에서 숙박업, 요식업, 피서용품 등 피서지 주요 품목 가격 표시 이행 여부 기존 점검 대상인 전통시장, 착한 가격업소, 골프장 등의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한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병행 점검한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등의 경우,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군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노영식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거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 관계 기관·단체 면담을 통해 자율적 요금 동결 분위기 조성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특히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등 현장 중심의 물가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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