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이상민, 재난안전법 위반 보기 어려워"

입력 2023-07-25 14:33:39 수정 2023-07-25 15:03:25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만장일치 '기각'
"발언 부적절했지만 탄핵 사유는 아냐"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장관이)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명백하지 않고, 재난 대응이 미흡했다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현장 혼란을 재난 대응 위한 최선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이 장관)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헌재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기각은 국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헌재 구성 이후 4번째이고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첫 사례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주도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고,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관계 기관와 참사 희생자 유족도 진술해왔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 장관은 즉시 장관직에 복귀하게 된다. 직무정지 167일 만이다.